제주에서 장기 실종 여성의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A 경장은 전날 진행된 조사에서 실종자 장모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그동안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의 통화 내역과 부검 결과 등을 제시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기록에는 A 경장과 장 씨 사이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최초 실종 신고일보다 앞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 역시 A 경장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수사에 투입하고 관련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과정과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자에게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약 100일 만인 지난 24일 장 씨가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수사 당국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께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경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초동 대응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