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 설치된 해상 짚라인을 타던 초등학생이 운행 도중 바다 위에서 멈춰선 뒤 약 1시간 만에 구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15일 여수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해당 시설은 호텔 24층, 약 130m 높이에서 출발해 바다 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형태의 짚라인이다.
제보자는 당시 가족과 함께 시설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큰딸과 함께 짚라인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약 50㎏인 딸은 업체가 정한 탑승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출발 후 다른 이용객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이동하다 전체 구간의 약 4분의 3 지점에서 완전히 멈췄다.
직원들은 짚라인 이용객이 중간에 멈췄을 경우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사용하는 견인장치를 투입했다.
하지만 견인 과정에서 장치와 연결된 로프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몸이 골반 부근까지 바닷물에 잠겼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업체 직원들은 이후 직접 케이블을 이용해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시도했다. 구조 과정에서 추가 인원의 체중이 케이블에 실리면서 아이가 물에 더 잠길 가능성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해상에서 아이가 물에 잠긴 상황이라면 구조보트를 투입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업체 직원들이 자체적인 구조 작업을 계속했고, 약 1시간이 지난 뒤 여러 직원이 로프를 함께 당겨 아이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사고 이후 업체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짚라인에 대해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운행이 재개됐으며, 끊어진 견인장치 연결 로프도 새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끊어진 부분을 묶어 다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짚라인 특성상 이용자가 도착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이를 사고라고 판단하지 않아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119 구조보다 현장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더 빠르게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이가 바다에 완전히 빠진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제보자는 이 같은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간 정지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비한 구조 체계가 더욱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고, 특히 바다 위에서 운영되는 레저시설임에도 긴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구조보트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해상 레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체계와 긴급구조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이용객이 높은 곳과 바다 위에서 이동하는 시설은 정상 운행 과정뿐 아니라 정지·장비고장·기상변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구조장비와 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 및 비상구조 체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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