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찰·소방·군인·민원 공무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예방과 마음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무원과 제복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직무 특성상 높은 심리적 부담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을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부여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관별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지원 근거도 강화한다.
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기반도 확대된다. 현재 11개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단계적으로 16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에게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예방부터 진단·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도 보강한다. 반복적이거나 특이한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고,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지원 체계를 확충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고위험 직군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실제 보호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사혁신처 공식 보도자료와 복수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Global News24가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