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24=서울]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정부가 쌀 생산연도와 원산지 등을 속이는 양곡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생산된 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일간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판매하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부당하게 혼합해 유통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를 비롯해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온라인을 통한 쌀 판매가 확대된 만큼 통신판매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농관원은 쌀 포장 등에 표시된 생산연도와 도정연월일, 원산지, 품종 등이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신곡과 구곡을 혼합하거나 국산쌀과 외국산쌀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도 활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쌀을 구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의무표시 사항도 있다. 품목과 중량뿐 아니라 생산자 또는 가공·판매자의 주소와 상호, 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이 이뤄진다. 양곡을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 시기에는 양곡 표시와 관련한 부정유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곡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햅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소비자 역시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원산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