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24=충북] 추석을 앞두고 청주시민들의 장보기 일정에 변화가 생긴다.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43곳이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9월 23일에는 영업하고 추석 당일인 25일에 휴업한다.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 등의 9월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기존 23일에서 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했다.

대상은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과 SSM 36곳 등 총 43곳이다.

청주시는 2023년 5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수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인 9일은 기존 일정대로 운영됐으며, 추석 명절과 겹치는 두 번째 의무휴업일만 23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정은 명절 직전 장을 보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추석 당일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추석은 9월 25일로, 명절 직전 식재료와 선물 등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장보기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소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네 번째 수요일 일정만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달에는 날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일에는 대상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할 수 있고, 25일 추석 당일이 한시적인 의무휴업일이 된다.

다만 모든 점포의 실제 운영시간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청주시도 명절 특성상 점포별 휴무일과 영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매장의 운영 일정을 방문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 점포의 세부 내용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과 함께 물가와 가격표시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이용도 늘어난다.

청주시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21일에는 사창시장에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주요 일정으로 진행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은 소비자 편의와 유통업체 종사자의 명절 휴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민 입장에서는 ‘23일 영업·25일 휴업’이라는 변경된 일정을 미리 확인하면 추석 직전 장보기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청주시는 세부 변경내용과 대상 점포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용하려는 점포의 영업시간과 휴무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