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WS24
GLOBAL NEWS24 · REPORTER & PARTICIPATION POLICY

기자 운영규정 v1.4

GLOBAL NEWS24의 정식 기자와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 무료 참여제도를 구분하고, 선발·위촉·활동·기자증·활동번호·취재윤리·해촉 및 미성년자 보호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공식 내부 운영기준입니다.

시행일 2026.09.06v1.4 개정 2026.09.28기자 운영분담금 즉시 시행최종 기사 발행은 본사 승인
운영 원칙
정식 기자는 본사 심사와 위촉을 거쳐 기자번호·기자증을 부여받습니다.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는 무료 참여체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활동번호를 부여받으며, 정식 기자의 직급·기자증·시스템 권한을 자동으로 갖지 않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GLOBAL NEWS24의 정식 기자 및 무료 참여기자 제도를 신뢰성 있게 운영하고, 취재·보도 과정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기자 신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자, 지역기자, 전문기자, 객원기자, 해외통신원과 무료 참여체계의 시민기자, 청소년기자, 어린이기자 및 관련 운영진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 기본원칙

  • 정식 기자 위촉과 무료 참여 승인 모두 본사 심사를 거칩니다.
  • 기사의 제목·구성·표현·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편집권과 발행권은 GLOBAL NEWS24 본사에 있습니다.
  • 취재자료 또는 제보 제출은 기사 발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기자 수나 기사 수보다 사실성, 정확성, 공익성, 책임성을 우선합니다.

제2장 기자 종류와 직무

제4조 정식 기자 종류

  • 기자: 일반 취재·보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식 위촉 기자
  • 지역기자: 특정 지역사회의 현장·행사·안전·교육·공익 소식을 중심으로 취재하는 기자
  • 전문기자: 무도·스포츠, 안전·드론, AI·기술, 교육, 문화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취재하는 기자
  • 객원기자: 비상근 형태로 전문성 또는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취재자료와 기사를 제출하는 기자
  • 해외통신원: 해외 현지 소식과 국제교류·한인사회·행사 등을 전달하는 공식 통신원

제5조 무료 참여기자

  • 시민기자: 지역의 생활·공익·좋은소식 등을 발굴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성인 무료 참여자
  • 청소년기자: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미디어·사회참여·교육 목적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무료 참여자
  • 어린이기자: 보호자 동의 아래 인터뷰·좋은사람 찾기·지역사회 관찰 등 안전한 교육형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는 무료 참여구분이며, 정식 취재기자와 동일한 권한·직급·기자증을 자동으로 갖지 않습니다.

제6조 직급·직책과 참여구분의 구분

기자→선임기자→수석기자는 정식 기자 직급이며, 편집국장·취재부장·시·도본부장·지부장은 조직 직책입니다.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는 무료 참여구분으로 별도 관리합니다.

제3장 지원·심사·위촉·승인·해촉

제7조 지원 및 심사

정식 기자 지원자와 무료 참여 신청자는 본사가 정한 양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며, 본사는 사실성·활동목적·취재 적합성·윤리성·조직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승인 보류 및 소명

허위정보, 중대한 윤리위반, 신분 오용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본사는 보완자료 또는 소명을 요구하고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습니다.

제9조 위촉·승인

정식 기자는 승인 후 기자번호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위촉장·임명장·기자증을 발급합니다. 무료 참여기자는 승인 후 활동번호를 부여하며, 활동번호는 비밀번호나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라 본사 활동 식별번호입니다.

제10조 활동정지 및 해촉·승인취소

허위·조작자료, 금품요구·청탁·협박, 신분 오용, 개인정보 침해, 본사 명칭·로고의 무단 사용, 반복적 윤리위반 등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활동정지·해촉·승인취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자증·활동번호

제11조 발급 대상

정식 기자에게는 기자증을, 무료 참여기자에게는 활동번호 또는 필요한 경우 별도 활동확인 수단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기본 표시사항

  • GLOBAL NEWS24 명칭 및 로고
  • 성명과 사진(필요한 경우)
  • 기자 종류 또는 참여구분
  • 기자번호 또는 활동번호
  • 소속·지역 및 발급일·유효기간(필요한 경우)

제13조 사용 제한

기자증과 활동번호는 본사의 신분·활동 확인수단일 뿐 법령이나 시설관리자의 출입·촬영 제한을 초월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5장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 별도규정

제14조 시민기자

시민기자는 생활현장, 지역행사, 봉사, 안전, 교육, 문화, 따뜻한 이야기 등 공익적·지역밀착형 소식을 본사에 무료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자 위촉을 원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제15조 청소년기자

청소년기자는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교육과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위험현장·범죄현장 등 고위험 취재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어린이기자

어린이기자는 보호자 동의 아래 인터뷰, 좋은사람 찾기, 학교·도장·지역사회의 긍정적 활동 소개 등 안전한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고위험 취재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제17조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자 참여에는 보호자 동의, 개인정보 및 사진·영상 공개범위, 취재안전, 연락방식 등 별도의 보호 절차를 적용합니다.

제6장 취재·보도 윤리규정

제18조 GLOBAL NEWS24 기자 10대 원칙

  1. 확인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합니다.
  2. 출처와 근거를 가능한 한 기록합니다.
  3.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4. 중대한 비판 보도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설명 또는 반론 기회를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아동·청소년과 범죄·사고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7. 취재 대가로 금품·향응·청탁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8. 기자 신분을 사적 분쟁이나 영업·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사진·영상·문서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10.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본사에 알리고 정정·수정 절차에 협조합니다.

제7장 기자증·활동번호 법적 성격 고지문

제19조 필수 고지

GLOBAL NEWS24 기자증·활동번호 공통 고지

본 증 또는 번호는 GLOBAL NEWS24가 소속 또는 활동 확인을 위하여 자체 발급한 확인수단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격증·면허증이 아니며 관계 법령 또는 시설관리자의 출입·촬영·취재 제한을 초월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8장 AI NEWSROOM 및 기사 발행 원칙

제20조 AI 초안의 성격

기자나 참여자가 보낸 음성, 텍스트, 사진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I가 기사 초안을 생성할 수 있으나 AI 초안 자체는 최종 기사가 아닙니다.

제21조 사람의 최종 책임

AI가 생성한 제목·요약·본문·사진설명 등은 본사 편집 과정에서 검토·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관리자의 승인 후에만 공개 기사로 발행합니다.

핵심 원칙: 현장은 사실을 보내고, AI는 정리를 돕고, 본사는 검증·편집하며, 사람의 최종 승인으로 기사화합니다.

제9장 정식 기자 활동 및 운영분담금

제22조 정식 기자의 활동책임

정식 기자는 기자증 또는 기자 직함의 보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 취재·보도 및 본사가 인정하는 기자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본사는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활동정지·휴면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기자활동 운영분담금

GLOBAL NEWS24 정식 기자는 기자교육, 기사송고·관리시스템, 기자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기자인증, 서버·보안·기술지원, 취재지원 및 본사·지역 운영체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월 10,000원의 기자활동 운영분담금을 부담합니다.

중요: 기자활동 운영분담금은 기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위촉받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정식 기자의 선발과 위촉은 본사의 별도 심사와 승인에 따라 이루어지며, 운영분담금 납부만으로 기자 자격이나 기사 게재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24조 운영분담금의 사용 및 배분

기자활동 운영분담금은 원칙적으로 본사 50%(5,000원), 소속 지역 운영조직 50%(5,000원)로 배분하여 기자교육, 취재지원, 기사·기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서버·보안, 기자인증, 행정 및 지역 취재활동 지원 등 기자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세부 수납·정산·배분방법은 본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편집권과 운영분담금의 분리

운영분담금 납부 여부와 개별 기사의 편집·게재 여부는 별개입니다. 운영분담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기사의 게재, 제목·내용의 변경 또는 특정한 보도방향을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GLOBAL NEWS24의 취재·보도 및 편집기준에 따라 본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제26조 기자 운영분담금 시행 및 별도 발급비

정식 기자의 월 10,000원 기자활동 운영분담금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며, 신규 정식 기자도 본사 승인·위촉 후 활동 개시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월 운영분담금에는 기자 임명장 및 실물 카드형 기자증의 제작·발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식 기자의 기자 임명장 + 실물 카드형 기자증 최초 발급비는 합계 10,000원으로 하며, 월 기자활동 운영분담금과 별도로 적용합니다.

제27조 시·도 본부장·지사장 운영분담금

시·도 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운영분담금은 기자 운영분담금과 별도로 운영하며, 월 100,000원으로 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를 면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세부 사용범위·정산 및 운영기준은 본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시행 및 개정

이 규정은 2026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며, 무료 참여기자 공식 명칭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민기자·청소년기자·어린이기자로 통일합니다. 정식 기자의 월 10,000원 기자활동 운영분담금은 2026년 9월 25일부터 적용하고, 시·도 본부장·지사장의 월 100,000원 운영분담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도·법령·운영상 필요에 따라 본사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지사장·본부장 및 주요 직책의 임명·활동관리

제29조 정식 임명의 성립

시·도 본부장, 지사장 및 본사가 지정하는 주요 직책은 구두·문자·메신저상의 수락이나 홈페이지·관리시스템의 정보 등록만으로 정식 임명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사가 정한 필수 절차를 이수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뒤 공식 임명장이 발급되어 당사자에게 전달·수령된 때부터 정식 임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사가 전자 임명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전자 수령·확인 절차를 완료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예비등록 및 임명 예정 상태

본사의 제안을 수락하거나 직책 수행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정식 임명 전까지 예비등록 또는 임명 예정 상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홈페이지나 관리자 시스템에 이름·직책 등이 운영 준비 또는 시험 목적으로 표시될 수 있으나 이는 정식 임명이나 권한 부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식 임명 전에는 해당 등록을 근거로 GLOBAL NEWS24의 공식 지사장·본부장·임원 등의 직책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거나 명함·홍보물·SNS 등에 정식 직책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필수교육 및 교육수료증

지사장·본부장 및 주요 직책 예정자는 본사가 지정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에는 언론윤리, 취재·기사 기본원칙,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기사관리 시스템, 기자관리, 지사 운영규정, 광고·협찬 운영원칙, 운영분담금 정책 및 GLOBAL NEWS24 명칭·브랜드 사용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교육수료증은 임명장이 아니며 직책을 부여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32조 임명 전 상호 철회

공식 임명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사와 임명 예정자는 별도의 해임·사임 절차 없이 제안 또는 수락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교육 미이수, 장기간 미접속, 연락 두절, 활동 의사 부족, 운영정책 미동의 또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등록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명 예정자도 개인 사정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직책의 계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정식 임명 후 권한과 활동책임

정식 임명 이후에만 해당 직책에 부여된 공식 명칭 사용, 지사·본부 운영, 기자 추천·관리, 대외업무 및 본사가 별도로 승인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임명은 명예직 명칭의 보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실제 활동과 본사와의 정상적인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제34조 활동관리 및 임명해제

정식 임명 후에도 장기간 실질적인 활동이 없거나 본사의 연락·업무 확인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필수 운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GLOBAL NEWS24의 명칭이나 직책을 개인적 명예 또는 본사가 승인하지 않은 영업·대외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언론윤리 또는 본사 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과 필요한 통지 절차를 거쳐 활동중지·직무정지·임명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분담금 미납만을 유일한 활동관리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활동, 책임, 교육, 소통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함께 봅니다.

제35조 운영분담금 적용과 임명 절차의 분리

운영분담금은 직책을 구매하거나 임명을 보장하는 비용이 아니며 정식 임명 절차와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시·도 본부장·지사장의 월 100,000원 운영분담금은 2026년에는 면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식 임명 전 예비등록 상태만을 이유로 지사장·본부장 운영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명 절차 원칙: 제안·수락 → 예비등록 → 필수교육 → 교육수료 → 본사 최종승인 → 공식 임명장 발급·수령 → 정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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